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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집에서 한 번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지요.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대기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이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일단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할때에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주소지에서의 전출 신고도 같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따로 신청할 일은 없으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1. 전입신고 일자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거주지에 들어와서 전입한 날로 따지는데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대리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니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공인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첫번째로는 전입신고를 하는 신청인이 자신의 정보로 전입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2단계
두번째로는 이사를 오기 전의 전 주소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단계
세번재로는 이사 온 곳의 주소와 함께 전입하는 신고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하는 곳의 세대주와 분리하여 독립적 세대주를 등록해야 하는 예외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의 방문신청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단계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외에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초등학교를 배정하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한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기존의 전입 세대주는 들어온 세대주를 위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5.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입하는 곳에 기존 세대가 살고 있고, 그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 전주인의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세대주 확인을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6. 기타 사항
- 주민센터 근무시간 이외, 온라인으로 전입세대를 한 경우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신청이 접수되어 진행됩니다.
- 동사무소의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 남은 경우 당일 전입신고의 처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 전입신고 시 공휴일이 지나서 전입신고가 진행되므로 더 빠르게 하시려면 평일 근무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반려될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 문자를 받을 경우 세대주는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면 정부 24에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전입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