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0. 16.

    by. 돈차곡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권의 주장이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 그리고 국회의 권한에 대한 무시 마지막으로 사법 신뢰의 붕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적 편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은 탄핵 요구 중 한 가지 사항입니다. 대선 전이었던 5월 달에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선에 큰 영향을 끼리려던게 아니냐는 대법원의 정치개여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의 불씨가 되었으며, 이 판결로 인해 당시 여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옹호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행위로 헌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파기환송에 대해서의 위법성, 즉 날자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 형사소송건을 서류로 확인하지 않은 점, 전자문서의 로그인 기록 불제 출 등으로 인해 졸속으로 파기환송이 진행된 이유를 묻고 있으나 전혀 답변하지 않는 점등도 헌법상의 중립의무를 위한 한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국정감사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거부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현안 질의와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헌법과 국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 측은 “재판 관련 질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어, 법적·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대법원장의 소극적 태도

    조 대법원장의 침묵과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마는, 제기되는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선택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법개혁, 대법원 판결 논란, 사법부 내부 갈등과 같은 중대한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만 지키려 하고, 국민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청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원 링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청원

     

     

    하지만, 조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중대할 경우’에만 파면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중론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